< '04.6.2일 중국SFDA에서 “고려홍삼 품질표준”을 정식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고려홍삼 - 중국 품질표준 설정 시행
□ 추진배경
o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서는 뿌리삼(홍삼,백삼)을 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련법으로
수입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국측은 고려인삼의 품질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등록 지연
o 이에 ‘03.3월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연구기관 및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 고려인삼 품질표준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끝에 ’03.11월 고려인삼 품질표준안을
마련 중국측에 제출. ‘04.5.13일 우리측이 제시한 품질표준을 토대로 중국측이 마련한
고려홍삼(6년근) 품질표준에 최종 합의하였고, ’04.6.2일 중국 SFDA에서 “고려홍삼 품질
표준”을 정식 공고
* 향후 4, 5년근 홍삼의 품질표준 설정도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예정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o 중국측은 2001~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5톤 미만의 고려홍삼 수입을 허가했으나, 금번 고려
인삼 품질표준 추진시중국 관계자와의 면담 등 노력으로 9톤의 임시수입허가를 받음
o 고려홍삼 품질표준 설정으로 의약품 등록을 통한 공식수출 가능성이 증대함에따라 대중국
인삼수출확대 전망
□ 수출업체 유의사항
o 고려홍삼(6년근)의 중국 의약품 등록을 통한 수출 추진을 위해서는
1. 수출품이 이번에 중국 SFDA에서 공고한 “고려홍삼 품질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2. 등록신청 방법 및 절차등을 규정한 “수입약품관리방법”에 의거 의약품 등록신청을
해야함
* 현재의 “수입약품관리방법”은 “수입약재관리방법”으로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조만간
확정 공고 예정
< 첨 부 >
1. 중국 SFDA에서 공고한 “고려홍삼 품질표준” 2. 기존 시행중인 “수입약품관리방법” 3. 개정중인 “수입약재관리방법(안)” < 참 고 >
o 중국 SFDA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sfda.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