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286 ㅁ 추진경과
○ 2003년 12월 제2차 한·인도 공동위(뉴델리)계기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문제를 검토키로 합의
○ 한·인도 CEPA 공동연구 및 준비
- 2005년 1-8월: 3차례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 개최
- 2005년 12월:『FTA체결절차 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 2006년 1월: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서울)에서 양국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 채택
- 2006년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 2006년 2월 7일 압둘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선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개발부 장관은 협상개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월중 뉴델리에서 제1차 협상 개최 합의
○ 한·인도 CEPA 협상 진행
- 2006.3.23-24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개최 (뉴델리)
- 2006.5.10-12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 2006.7.18-21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 개최 (뉴델리)
- 2006.10.10-13 한·인도 CEPA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 2007.1.10-12 한·인도 CEPA 제5차 협상 개최 (자이푸르)
- 2007.4.3-6 한·인도 CEPA 제 6차 협상 개최 (서울)
- 2007.7.24-27 한·인도 CEPA 제 7차 협상 개최 (뉴델리)
- 2007.9.9-10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개최 (서울)
- 2007.10.31-11.2 1한·인도 CEPA 제 8차 협상 개최 (서울)
- 2007.12.18-21 한·인도 CEPA, 제 9차 협상 개최 (뉴델리)
- 2008.4.2-4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뉴델리)
- 2008.5.29-6.2 한·인도 제 10차 협상 (서울)
- 2008.7.29-8.1 한·인도 CEPA 제 11차 협상 (뉴델리)
- 2008.9.17-18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 개최 (뉴델리)
- 2008.9.22-25 한·인도 CEPA 제12차 협상 개최 (서울)
- 2008.10.23-25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1차 회의 (서울)
- 2008.11.5-8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2차 회의 (뉴델리)
○ 2009.2.9 한·인도 CEPA 가서명(뉴델리)
○ 2009년 8월 7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한·인도 CEPA를 정식서명.
ㅁ 타결의 의의
○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BRICs)를 구성하는 거대 신흥경제 대국임. 2008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는 약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11.5억 명의 인구(세계 2위)와 함께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3조 2,883억 달러로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특히 인도는 지난 2004~2008년 연평균 8.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도 6% 이상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과 인도는 지난 1973년 수교 이후 약 35년간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음. 특히 양국간 교역액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00년 약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은 2008년 156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하였음. 2003~2008년간 양국간 교역액 평균증가율은 약 30%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평균증가율 17.8%보다 거의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인도는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2009년 6월 기준 신고금액으로는 약 23억 달러, 투자금액으로는 약 1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한ㆍ인도 CEPA체결의 의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처음으로 를 체결했다는 FTA 점. 특히 중국, 일본, EU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체결함으로써 인도시장 선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은 이번 협상의 최대 의의임. 인도는 현재 일본과 협상 중이며, 중국과는 협상 개시 전 상태임. 이로서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 등에 이어 또 다른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하나 더 선점하게 됨.
○ 한·인도 CEPA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은 단기적으로 약 16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약 39억 달러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단기 및 장기 효과 모두,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입효과의 경우, 먼저 인도의 높은 관세율과 수입탄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수출관세의 철폐로 인해 향후 10년간 대인도 제조업 수출은 연평균 1억 7,700만 달러, 수입은 연평균 3,700백 달러 증가하여 매년 약 1억 4,000만 달러의 무역흑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부문의 수출효과가 4,2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의 경우 화학부문이 8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전체 제조업종 중 수출입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나타남.
ㅁ 산업별 양허 안 분석
인도양허 |
우리양허 | |
양허유형 |
주요품목 |
주요품목 |
E-0 (즉시 철폐) |
모피(0, 여우, 밍크, 바다표범 등), 소가죽(0), 양가죽(0) 등 |
면(1), 모(1~3), 모피(3, 코요테 등), 박류(0~1.8, 대두유 등), 기타 가죽(2, 소, 양, 악어, 뱀, 장어류 등), 산호 공예품(8), 달팽이(20), 천연 섬유원료(2, 대마, 아마 등), 파래(20~45),진주조개(20),원목(1~2, 가문비, 낙엽송, 단풍나무,오동나무, 자작나무, 전나무,참나무 등), 종자류(0, 잔디, 참나무 등) 등 |
E-5 (5년 철폐) |
원목(5, 침엽수, 참나무 등), 일부 섬유판(12.5) 등 |
밀(1.8, 종자용), 사탕수수(3), 생선 페이스트(20), 캐비아(20),명란(10), 이쑤시개(8), 목제식탁용품(8) 등 |
E-8 (8년 철폐) |
건축용 목제품(12.5, 문, 창문, 판자 등). 목재류(5~12.5, 침엽수, 활엽수), 제재목(12.5), 건축용 석재(12.5), 파티클보드(12.5), 합판(12.5),사암(5~12.5), 슬레이트(5), 화강암(12.5), 일부 섬유판(12.5) 등 |
덱스트린(8), 박류(5~8, 기타유박 등), 사료(4.2~18), 김(10, 냉동, 건조), 미역(20~45),굴(20, 냉동), 명태(20~30), 참치(10, 냉동 참다랑어), 북어(20), 게살(20), 건축용 목제품(8,문, 창문, 판자 등), 수목류(8, 호도나무 등) 등 |
RED (8년내 1-5%로 인하) |
돼지고기(30),쇠고기(30),칠면조고기(30),과일쥬스(30,오렌지제외),발효유(30)치즈(30),간장(30),시럽(30),빙과류(30), 천연섬유원료(5~30, 대마, 아마 등), 고등어(30), 넙치(30),건조수산물 (30, 대구 등), 참치(30), 새우(30),굴(30), 게(30, 냉동, 조제저장처리), 오징어 (30), 가리비(30), 홍합(30), 김(30), 어류통조림(30, 고등어, 멸치) 등 |
화강암(8, 평판상,수평상),밀(108.7, 종자용),박하(8), 부자(8), 시가(40), 강황(8) 등 |
SEN (8/10년 50% 감축) |
감(15~30),강낭콩(30),매니옥전분(30),보리(0~30),녹차(100),커피(100),홍차(100),닭고기(100,절단육),일부박류(15~30),딸기(30),비스킷(30),인삼(30),감초(30) 등 |
사료용 옥수수(328), 인스턴트 커피(8), 시럽(8~20), 게맛살(20), 오징어 (10, 건조,염장),골뱅이(20), 건축용 석재(8), 수목류(8, 단풍나 무, 소나무 등), 제재목(5),향신료(8, 월계수잎등) 등 |
EXC (양허제외) |
쌀(70~80), 무(30), 감자(30), 견(15~30), 고구마(30),고추(30~70), 오렌지 주스(30), 사과(30~50), 견과류(30~150), 아몬드, 위스키 (150), 밀가루(30), 감자전분(30), 옥수수(50),콩(30), 버섯류(30), 마늘(27~360), 맥주(100),면(10~30), 설탕(60), 꿀(30~60), 우유(30), 버 터(40), 옥수수유(100), 팜유(70), 담배(30), 수산물 통조림(30, 바다가재, 새우) 등 |
쌀(-), 감귤(144), 고추(27~270% or 6,210/㎏), 마늘(30~360% or 1,800/㎏), 양파(27~135% or 180/㎏), 꿀(243% or 1,864/㎏) 참깨(630% or 6,660/㎏),들깨(40% or 410won/kg), 과일쥬스(30~54), 녹차(513.6),홍차(40),밀가루(4.2~800.3), 설탕(50%), 전분(50.9~800.3), 옥수수(328~630), 우유(36), 분유(176),쇠고기(18~72),돼지고기(18~30), 닭고기(18~30), 달걀(41.6), 참치(10,냉동눈다랑어),고등어(10~20), 목재류(8), 파티클보드(8), 참깨유박(630% 또는 6,660/㎏), 일부 합판(12), 마루판(8~12) 등 |
○ 한국-인도 CEPA 발효 후 1년 성과
- 관세청이 2011년 1월 18일 발표한 '한-인도 CEPA 발효 후 1년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인도 수출금액은 총 114억불로 2009년(80억 달러)에 비해 약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인 28.3%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수입도 CEPA 발효 전인 2009년보다 37% 증가한 57억 달러를 기록함.
- 이에 2010년 대인도 무역수지는 2009년 대비 49% 증가한 58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으며, 10년 전인 2001년 3억 달러에 그쳤던 흑자규모보다 무려 1807%나 늘어남.
- 다만 관세청은 한-인도 CEPA가 아직 발효 초기단계임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CEPA 특혜 관세 수출활용률이 16%에 그치고 있다며, 수출기업에 인도 관세율·통관절차·면세제도 등 수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도 세관과의 교류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와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주년을 맞이해 협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양국 통상장관간 CEPA 제1차 공동 위원회(Joint Committee)가 1월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 이번 위원회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상공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음.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등 2개 협정체결 추진에 합의함.
- 또한 김종훈 본부장은 이번 공동위에서 한국 기업의 대인도 진출확대를 위해 인도 측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음.
-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 논의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한-인도 CEPA 공동위가 양국 간 교역 증대 및 상호 투자증진은 물론 지난해 1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음.
- 제2차 CEPA 공동위는 2012년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
ㅇ CEPA 협정을 통해 관세가 인하된 농수산물 및 관세 인하 유형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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