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혜택에서 제외된 가금류 고기(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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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벨로루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관리부처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АEC) 유럽이사회는 최빈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입 품목에서 신선, 냉장, 냉동 돼지와 가금류 고기, 가공 식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관세특혜는 개발도상국의 수입품 0.75%,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입품 0%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국제무역기구 가입 후, 할당 내 수입관세가 0이거나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특혜목록에서 이 품목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농림부 대표는 설명했다.
“할당량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관세할당제도의 의미와 상반되는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통상부장관 Andrew Slepnev는 말했다.
예전에 러시아농림부장관 Nikolai Fyodorov는 관세혜택으로부터 러시아의 농업손실이 7~80억 루블(미화 2억 3,500 ~
2억 6,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이 제도는 주로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국가로 혜택이 갔다.
출처 l World Poultry 2013.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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