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4.19 2013

(일본) 식품표시제도, 영양성분 명기 의무화(생산 및 유통2)

조회686


 소비자청은, 식품의 원재료, 첨가물,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는 「식품표시법안」을 정리하였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3가지 법안에 따라 각기 다른 표시규정을 통일화시켜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열량이나 지방질 등을 명기하는 영양표시는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한다. 4월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 국회에서 성립, 2015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일원화 대상은 식품위생법, 일본농림규격(JAS), 건강증진법의 3가지 법에 의한 표시규정이다. 식품위생법은 안전성에 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첨가물이나 알레르기 물질 등을 표시한다. JAS법은 원재료나 상미기간 등 품질에 관한 적정표시를 요구한다. 건강증진법은 열량이나 탄수화물 등 건강에 미치는 영양성분의 표시규정을 정하고 있다.
 
단, 3가지 법에서 표시항목이 중복되거나 항목의 정의가 다르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거기에 표시 위조사건 등이 잇달고, 표시항목이 추가되어 복잡해졌다. 고령자는 글자가 읽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법의 표시규정을 일원화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고, 표시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의 처분도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임의로 되어 있는 영양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열량,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나트륨의 5가지 성분이 대상이다. 새로운 법안에는 같은 5가지 성분을 중심으로 나트륨에 있어서는 「식염 함유량」이란 표현도 검토하고 있다. 영양표시를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커다란 변경이나 혼잡한 내용은 아니다.

위반 사업자에는 먼저 표시를 준수하도록 지시,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하는 2단계 방식으로 행한다. 사업자명도 지시, 명령 시점에서 공표한다. 식품의 원재료나 원산지의 위조 표시를 소비자 단체가 발견할 경우 업자에게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중지 청구권」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중식, 외식사업자의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와 인터넷 판매의 표시규정 적용은 아직도 검토 단계이다. 장어구이 등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서는 엄격히 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와 조달처가 매번 바뀔 때마다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사업자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 식품표시법안의 요점과 과제 >

■ 식품표시법안 요점

-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의 표시규정 일원화

- 건강증진법의 영양표시를 의무화
 
- 표시기준 위반식품 관련 사업자에게 규정 준수를 「지시」, 따르지 않을 경우「명령」으로 2단계 통지 방식 적용

- 적격 소비자 단체에 의한 정지요구 청구제도
 
■ 식품표시법안 금후 과제
 
- 중식, 외식에 있어서의 표시제도 운영방법
 
- 인터넷 통신판매의 적용으로 확대
 
- 유전자재조합, 첨가물, 불포화성지방산 표시 방법
 
-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의 필요 여부

- 표시제도에 대한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의 기능과 역할의 확인
 
-출처: 일경MJ신문 2013.3.27

 

'(일본) 식품표시제도, 영양성분 명기 의무화(생산 및 유통2)'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