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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2013

불법 수입과일, 야채를 처분(최근이슈)

조회890

 

바탐농산물검역단체(BKP)는 금요일, 완벽한 수입서류를 지니지 않은 중국과 싱가포르산 수입과일과 야채 1,300 상자를

 

처분했다.

 

기관의 식물검역 담당자인 Fajar Budi Susanto는 중국산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 700상자, 싱가포르산 오렌지와 포도

 

600상자가 처분되었다고 전했다. 기관 관계자는 컨테이너에 있던 이 상자들이 원예수입제품추천(RPIH, Rekomendasi I

 

mpor Produk Hortikultura)서류가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Fajar는 “우리가 만약 이 농산물을 수입한다면, 이것을 먹는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역 기관은 야채 수입에 대해 엄격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온 것은 더했다.

 

 “바탐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불법 수입과일과 야채 제품은 중국에서 온 것이다.”

 

그는 바탐의 많은 과일 및 야채 수입업자가 수입관련 서류를 취득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서 많은 제품들이 검역기관에

 

의해 압수되고 처분된다고 말했다.

 


출처 l Fresh Plaza 2013.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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