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4.19 2013

필리핀 정부, 쌀 수입 최소시장접근물량 제도 도입(최근이슈)

조회814


필리핀은 국가별 할당량인 최소시장접근물량(MAV)으로 쌀 수입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가식품위원회는 수요일, 허가받은 모든 개인, 단체, 농민단체, 협회 및 협동조합의 곡물 상인들에게 국가 별 할당량인

 

최소시장접근물량(MAV)에 근거하여 163,000MT의 쌀 수입을 개방했다. 관련 업자는 태국에서 98,000MT, 중국 25,000MT,

 

인도 25,000MT, 호주 15,000MT까지 곡물을 수입할 수 있다.

 

국가식품위원회는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2,000MT이며 최대 5,000MT라고 전했다. 이전에 본 위원회는 정부 간

 

거래로 구입될 187,000MT에 달하는 마닐라의 쌀 필요용량의 공급 권한을 경매로 부쳤었다. 지금은 베트남과 태국 두

 

국가만이 마닐라와 쌀 구매계약을 하고 있다.

 

정부 간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식품위원회가 수입하는 쌀의 총량은 세계무역기구(WTO) 아래 모든 최소시장접근물량

 

(MAV)을 보장한다. 세계무역기구의 동의 아래 필리핀은 50%의 관세율로 약 350,000MT의 쌀의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두고 있었다. 최소시장접근물량(MAV)이란 감소된 관세율로 필리핀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 농작물 수량을 나타내는데,

 

최소허용량이 넘어가면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마닐라는 농무부의 국가쌀프로그램에서 시행된 조기농작 제도의 결과로 단경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올해 수입을 반

 

 이상 감소시켰다.

 

 

출처 l The Manila Times 2013.04.11 (목)

 

 

 

 

'필리핀 정부, 쌀 수입 최소시장접근물량 제도 도입(최근이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쌀 #필리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