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레르기경고 라벨링에 기재의무규정 실시
조회5312005년 11월 25일부터 알레르기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 이를 라벨링 의무화하는 새로운 EU규정이 실시된다.
이로인해 식품기업은 포장된 모든 식품의 경우 12개 알레르기성분 포함여부를 라벨링에 기재해야만 한다.
식품가공기업은 규정실시일자로부터 4개월간의 적용기간이 허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내년 3월부터 EU내 판매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알레르기성분 포함여부를 기재해야한다. 그러나 알레르기현상이 매우 잦은 북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식품에 이미 이를 라벨링하고 있다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벨링 기재의무’의 알레르기성분은 곡물내 글루텐, 달걀, 생선, 땅콩, 너트(nuts), 소야콩, 밀크, 조개류, 샐러리, 겨자, 깨, sulphite(sulfite) 등 12개 성분이다.
이들 성분이 식품원료로 사용되었거나, 추가성분(도움성분)으로 사용한 경우에 상관없이 라벨링 할 의무가 있다.
이들 성분은 극심한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식품의 알레르기성분포함여부에 대한 식품정보 및 EU규정은 매우 부확실 해왔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원료 중 최종상품에 25%미만을 포함한 경우 라벨링의무가 없었으며 알코올의 경우 sulfite 포함여부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EU국가마다 다소 달라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 등 몇몇 EU국가에서는 최소포함성분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새 EU법규에는 몇몇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알레르기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원료 및 성분은 라벨링의무가 없으며 sulfite나 sulphur dioxide의 경우 최종식품에 kg 당 10mg 이상포함된 경우에만 라벨링의무가 있다. 그밖에도 식품가공 시 알레르기원료를 가공한 동일한 기계(구)를 사용한 경우, 혹은 예를 들어 땅콩과 다른 식품을 한 기업에서 가공하는 경우처럼 극소의 알레르기성분이 cross infection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라벨링의무에서 제외된다.
<자료:Voedingscentum 11월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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