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연합 수출 한국산 식품(멸치액젓-젓갈류) 부적합 알림
조회20551. 주벨기에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표부는 한국산 멸치액젓(젓갈류) 제품에서 히스타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EU연합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업체는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제품 : 멸치액젓(젓갈류)
■ 부적합 원인 : 히스타민 함량 기준 초과(602.7mg/kg)
■ EU연합 기준 : 200mg/kg 이하
■ 국내기준 : 기준 및 규격 없음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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