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양평 포함 지역특구 10곳 신규 지정
조회633군포·양평 등 10곳이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6회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특구 지정후 6개월이 경과된 24개 지역특구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계획 이행이 부진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특구에 대해서는 특구 지정을 취소하는 등 특구제도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충주 사과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영덕 대게특구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김해 평생교육특구 등이 지정됐다.
먼저 군포시는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제정,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청소년 교육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데 대해 양평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실상의 ‘국가공인\\'으로 받아들이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양평군은 이날 특구지정 발표직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도비 지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양평 친환경농업특구는 친환농업 인증 농가 195만평과 실천 농가 553만평 등 748만평이 대상이다.
군은 앞으로 양평산 친환경농산물 및 통합 브랜드(물 맑은 양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망 구축, 체험·관광농업 개발 등에 중점을 둔 친환경농업육성 제2차 5개년(20 06~2010년) 사업에 농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매일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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