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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2008

필리핀의 식물검역제도

조회1294

법령체계

ㅇ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령은 식물검역령(대통령령)임

ㅇ 세부사항은 식물산업국 검역행정령으로 규정


용어의 정의

ㅇ 식물(plant) : 살아있는 식물 및 그 일부분

ㅇ 식물성 산물(plant production) : 식물에서 분리된 산물로서 식물의 자연적인 상태 또는

식물병해충을 은신시킬 수 있도록 가공 또는 제조한 상태

ㅇ 잠재적인 동물병해충(potential animal pest) : 농작물병해충이 될 수 있는 동물

ㅇ 식물병해충(plant pest) :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를 끼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의 형태 또는 병원체


사전수입허가가 요구되는 물품

ㅇ 살아있는 식물

ㅇ 묘목(번식물질로 사용되는 생명력이 있는 그들의 일부분도 포함)

ㅇ 특별검역령하에서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으로 공포된 신선 과실, 채소 및 기타물품, 유해한 과실파리류가 분포하는 국가산 연하고 육질이 많은 과실

ㅇ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선충 및 기타 식물병원균의 순수한 배양체

ㅇ 균사를 포함한 버섯 배양체

ㅇ 조류의 배양체, 근류균

ㅇ 흙과 생명체 격리용 식물성 물질

ㅇ 다른 식물배양체


사전수입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물품

ㅇ 식용, 사료용, 제조용 또는 가공용의 과실, 채소 및 저장산물과 같은 식물성 산물로서

식물검역 제한이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ㅇ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고, 완전히 건조, 살균 또는 독살된 식물 표본

ㅇ 검역제한이나 금지품이 아니고, 10점이하로서 승무원이나 승객의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들어오는 식물

ㅇ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는 신선 화훼, 꽃바구니 등


식물검역증

ㅇ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식물병해충을 은신시킬 수 있는 다른물품은 수출국의 식물

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함


검사량

ㅇ 수입식물은 10∼15%를 수출하여 검사함(단, 식물검역증이 없는 물품은 100% 검사)


흙, 모래 또는 토양제거

ㅇ 수입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물품(콘테이너, 자동차 등)은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어야 함


포장물질의 승인

ㅇ 벼짚, 왕겨, 코코넛잎, 사탕수수잎, 대나무잎, 밀짚, 풀, 잡초 또는 특별검역령하에서

금지품으로 고시한 물품은 수입식물의 포장물질로 사용할 수 없음


잠재적인 동물병해충의 수입

ㅇ 농작물병해충이 될 수 있는 특정동물은 수입이 금지됨


수송매체의 출입 및 수속

ㅇ 선박 및 비행기 도착통보서 제출

ㅇ 식물검역관의 검사, 검역조치, 검역감독 및 통제실시 등


식물검역시행수수료 및 비용

ㅇ 수입허가증 발행수수료, 검사 및 증명수수료, 격리검역비용, 금지된 물품의 폐기수수료


시간외 근무 수수료

ㅇ 초과근무수수료

ㅇ 식사제공 : 식사시간대에 초과근무를 할 때

ㅇ 운송비

ㅇ 숙박비


책임면제 조항

ㅇ 식물검역과 관련된 보관, 체선, 우마차, 노동제공, 지연, 상품소독처리 및 격리검역 등에

대한 책임은 화주가 진다

ㅇ 식물산업국과 식물산업국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은 식물검역을 하는 동안 발생된 상품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중해과실파리, 멕시코과실파리, 퀸즐랜드과실파리 및 다른과실파리가 분포

하는 국가산 신선과실 및 열매, 채소의 수입

ㅇ 지중해과실파리, 멕시코과실파리 및 퀸즐랜드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 사전 수입허가를 받고, 필리핀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수출국에서 또는 수송중 저온처리

(0℃에서 14일이상)를 한 후에 수입해야 함

ㅇ 상기과실파리외 다른 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 과실파리가 분포하는지에 대한 확인 실시

- 식물산업국장의 사전 수입허가 필요 등


수입금지 또는 제한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 및 식물의 부분 : 국가별로 지정

ㅇ 대나무속, 카카오, 감귤속, 코코넛, Kenaf, 망고, 파초아과, 용설란, 벼, 고무, 사이설,

사탕수수, 담배, 채소 및 다른 과실

식물성 산물(국가별로 지정)

ㅇ 신선과실 및 채소, 건조 또는 미가공 대나무, 벼짚, 왕겨, 코코넛잎, 사탕수수, 밀짚,

풀 및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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