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체계
ㅇ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령은 식물검역령(대통령령)임
ㅇ 세부사항은 식물산업국 검역행정령으로 규정
용어의 정의
ㅇ 식물(plant) : 살아있는 식물 및 그 일부분
ㅇ 식물성 산물(plant production) : 식물에서 분리된 산물로서 식물의 자연적인 상태 또는
식물병해충을 은신시킬 수 있도록 가공 또는 제조한 상태
ㅇ 잠재적인 동물병해충(potential animal pest) : 농작물병해충이 될 수 있는 동물
ㅇ 식물병해충(plant pest) :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를 끼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의 형태 또는 병원체
사전수입허가가 요구되는 물품
ㅇ 살아있는 식물
ㅇ 묘목(번식물질로 사용되는 생명력이 있는 그들의 일부분도 포함)
ㅇ 특별검역령하에서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으로 공포된 신선 과실, 채소 및 기타물품, 유해한 과실파리류가 분포하는 국가산 연하고 육질이 많은 과실
ㅇ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선충 및 기타 식물병원균의 순수한 배양체
ㅇ 균사를 포함한 버섯 배양체
ㅇ 조류의 배양체, 근류균
ㅇ 흙과 생명체 격리용 식물성 물질
ㅇ 다른 식물배양체
사전수입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물품
ㅇ 식용, 사료용, 제조용 또는 가공용의 과실, 채소 및 저장산물과 같은 식물성 산물로서
식물검역 제한이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
ㅇ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고, 완전히 건조, 살균 또는 독살된 식물 표본
ㅇ 검역제한이나 금지품이 아니고, 10점이하로서 승무원이나 승객의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들어오는 식물
ㅇ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는 신선 화훼, 꽃바구니 등
식물검역증
ㅇ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식물병해충을 은신시킬 수 있는 다른물품은 수출국의 식물
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함
검사량
ㅇ 수입식물은 10∼15%를 수출하여 검사함(단, 식물검역증이 없는 물품은 100% 검사)
흙, 모래 또는 토양제거
ㅇ 수입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물품(콘테이너, 자동차 등)은 흙, 모래 또는 토양이 없어야 함
포장물질의 승인
ㅇ 벼짚, 왕겨, 코코넛잎, 사탕수수잎, 대나무잎, 밀짚, 풀, 잡초 또는 특별검역령하에서
금지품으로 고시한 물품은 수입식물의 포장물질로 사용할 수 없음
잠재적인 동물병해충의 수입
ㅇ 농작물병해충이 될 수 있는 특정동물은 수입이 금지됨
수송매체의 출입 및 수속
ㅇ 선박 및 비행기 도착통보서 제출
ㅇ 식물검역관의 검사, 검역조치, 검역감독 및 통제실시 등
식물검역시행수수료 및 비용
ㅇ 수입허가증 발행수수료, 검사 및 증명수수료, 격리검역비용, 금지된 물품의 폐기수수료
시간외 근무 수수료
ㅇ 초과근무수수료
ㅇ 식사제공 : 식사시간대에 초과근무를 할 때
ㅇ 운송비
ㅇ 숙박비
책임면제 조항
ㅇ 식물검역과 관련된 보관, 체선, 우마차, 노동제공, 지연, 상품소독처리 및 격리검역 등에
대한 책임은 화주가 진다
ㅇ 식물산업국과 식물산업국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은 식물검역을 하는 동안 발생된 상품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중해과실파리, 멕시코과실파리, 퀸즐랜드과실파리 및 다른과실파리가 분포
하는 국가산 신선과실 및 열매, 채소의 수입
ㅇ 지중해과실파리, 멕시코과실파리 및 퀸즐랜드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 사전 수입허가를 받고, 필리핀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수출국에서 또는 수송중 저온처리
(0℃에서 14일이상)를 한 후에 수입해야 함
ㅇ 상기과실파리외 다른 과실파리가 분포하는 국가산
- 과실파리가 분포하는지에 대한 확인 실시
- 식물산업국장의 사전 수입허가 필요 등
수입금지 또는 제한 식물 및 식물성 산물
□ 식물 및 식물의 부분 : 국가별로 지정
ㅇ 대나무속, 카카오, 감귤속, 코코넛, Kenaf, 망고, 파초아과, 용설란, 벼, 고무, 사이설,
사탕수수, 담배, 채소 및 다른 과실
□ 식물성 산물(국가별로 지정)
ㅇ 신선과실 및 채소, 건조 또는 미가공 대나무, 벼짚, 왕겨, 코코넛잎, 사탕수수, 밀짚,
풀 및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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