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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2017

[유럽연합]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948

[유럽연합] '17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첨가물 규정)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규정 no 2017/874 (2017.05.22.)

 ㅇ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규정 no 1333/2008은 첨가물, 효소, 향료 및 영양소 사용법 및 사용 허용량에 대해 규정 함
 ㅇ 2016년 26일, 부탄 (butane), 이소부탄 (isobutane) 및 프로판 (propane)이 착색제 제조에 사용 허가 신청이 된 바 있으며,

     과학적인 실험 결과, 일정한 양 한에서 해당 물질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ㅇ 따라 본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874은 규정 no 1333/2008의 붙임 III (Annex III)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추가 식품 첨가물

최대허용량

식품 첨가물 사용 가능 제품

E번호

명칭

E 943a

부탄 (Butane)

최종 식품에 1mg/kg

붙임 II, C파트 (Annex II, part C)에 규정된 그룹 II 및   III의 착색제 제조에 사용 가능

(*전문적인 사용에 한함)

E 943b

이소부탄 (Isobutane)

최종 식품에 1mg/kg

붙임 II, C파트 (Annex II, part C)에 규정된 그룹 II 및   III의 착색제 제조에 사용 가능

(*전문적인 사용에 한함)

E 944

프로판 (Propane)

최종 식품에 1mg/kg

붙임 II, C파트 (Annex II, part C)에 규정된 그룹 II 및   III의 착색제 제조에 사용 가능

(*전문적인 사용에 한함)

 

2. (규정) 살생제 제조 물질 관련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794 (17.05.10) ; 2017/796 (17.05.10) ; 2017/802 (17.05.10)

 ㅇ 5월 10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사용승인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살생제 제조 물질 리스트를 작성함
 ㅇ 이산화 규소(silicon dioxide)/규조토(kieselguhr) 평가결과, 유형 18번 살생제(절치동물 퇴치를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진드기 박멸제 및 기타 제품)에 사용승인
 ㅇ 디크로프루아니드(dichlofluanid) 평가결과, 유형 21번 살생제(선박, 수경재배 장비, 기타 물 관련 장비의 오염 생물

     (미생물 및 상위 식물 혹은 동물종) 성장 방지제)에 사용승인
 ㅇ 유형 5번 살생제(사람 및 동물 식수 살균제)에 PHMB (polyhexamethylene biguanide) 사용 평가결과, 상용 불허
 ㅇ 사용허가 물질의 사용 조건은 다음 표와 같음

 

 

기본명

국제 순수·응용화학연합 (IUPAC) 지정명

최소 순도

허가

발효일

허가

만료일

살충제유형

특수 조건

이산화 규소 (silicon   dioxide)/규조토 (kieselguhr)

이산화 규소

(silicon   dioxide)/

규조토 (kieselguhr)

 

CE no : 없음

CAS no : 61790-5 3-2

1000g/kgp (100%)

2018년 11월 1일

2028년 10월 31일

18 

(EU 규정 no 528/2012, Annex V에   정의된 그룹)

살생제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함:

1. 살생제 평가 시, 사용승인이 필요하나 유럽연합에서 평가하지 않은 노출, 위험, 효과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 사용평가에서 강조한 위험에 대하여 전문적, 비전문적 사용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3. 식품에 잔류물이 남을 가능성이 있을시 최대 잔류허가량인 MRL (Maximum Residue Limit)를 추가로 규정 할 필요가 있음

디크로프루아니드 (dichlofluanid)

N-(Dichlorofluorom?thylthio)-   N′,N′-dim?thyl-N-ph?nylsulfamide No CE: 214-118-7 No CAS: 1085-98-9

 

CE no : 214-118-7

CAS no : 1085-98-9

96% p/p

2018년 1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21

(EU 규정 no 528/2012, Annex V에   정의된 그룹)

살생제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함:

1. 살생제 평가 시, 사용승인이 필요하나 유럽연합에서 평가하지 않은 노출, 위험, 효과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 향후 디크로프루아니드를 함유 제품이 비전문가에게 사용이 허가될 경우, 제조자들은 제품 사용에 적합한 장갑을 제품과 함께 공공해야 함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검역) 과실 검은무늬병에 대한 조치 사항
 * 유럽 위원회 규정 no 2017/801 (2017.05.08.)

 ㅇ EU 지침서 no 2000/29/CE (2000.05.08)는 식물에 유해한 생물 예방조치 및 증식억제 관련 규정
 ㅇ 그 중 붙임 II는 Phyllosticta citricarpa을 언급
  - 본 생물이 발생시키는 과일 검은무늬병은 과일 농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

    유럽연합은 2016년 5월 대항조치를 규정 함
  - 2016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아르헨티나산 과실의 통관문제사례가 정기적으로 고지됨.

    유럽위원회는 아르헨티나 검역보증서들은 Phyllosticta citricarpa에 대한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ㅇ 따라 본 규정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및 우루과이산 과일을 더 엄격한 규칙과 검사를 요구함
 ㅇ 예를 들어 앞으로 아르헨티나산 과일은 지침서 2000/29/CE에 규정된 보증서가 요구됨
  - 과일이 Phyllosticta citricarpa에 대한 예방조치 및 검사가 된 농에서 생산되었다는 기재 요구
  - 적어도 600 과일 샘플중 하나의 샘플은 30톤 당 확인을 하여 검은무늬병의 증상은 포장하기 전 과정까지 테스트 되어야 함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KATI 통관문제사례 DB 구축을 위해 EXCEL로 제출(별첨)
 * 출처 명확히 기재(URL 포함)
 * 양식은 매월 모니터링 보고 내용에 맞게 변경 가능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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