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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2005

미국, 나이든 캐나다산 쇠고기도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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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광우병 증세를 나타낸 소 뿐만 아니라 생후 30개월이 넘은 나이든 소의 고기도 리콜 대상에 포함돼 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산 소고기 1천856파운드가 미국으로 수출됐는데 캐나다 검역원들은 당시 이 고기가 대미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2주후 캐나다측의 정밀감사에서 수출용 육류로는 너무 나이가 든 소고기였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측은 이를 미국측에 통보했고, 위스콘신 육류업계측은 이들 소고기에 대해 즉각 리콜 조치를 내렸다.

 

 LA aT Center (자료원: 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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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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