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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2005

중국, 5대조치를 통한 수입식품검역제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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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대조치를 통한 수입식품검역제도 완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검역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5대 조치를 통하여 수입식품 검역제도를 완비하였다.


첫째, 수입식품 심사과정을 완벽화하고 전면적으로 전자관리를 실시하고 수입심사관리공작을 규범화한다.

둘째, 항구검사능력 제고와 검사품종 심사공작을 강화한다.

셋째, 대중 중점식품에 대하여 수입식품 안전감시계획을 실시하여 엄격히 수입육류, 수산물, 유제품 등 수입식품에 대하여 전염병, 미생물, 약물잔류, 첨가제와 중금속 등 방면에 관하여 검사공작을 실시한다.

넷째, 실험실 등 검측기술 설비건설을 강화하고 시험기기 설비를 개선하고 기술인재를 길러 수입식품 안전위생 검사능력을 제고한다.

다섯째, 해관, 국경 등 관계부문과 협조하여 식품밀수활동을 엄격히 관리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國家農産品加工信息網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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