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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2009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 수입업자 제한이 교역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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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 Pangestu 무역부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무역부장관 규정 : 신발,의류,전자,완구,식음료의 수입업자 사전허가제 WTO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본 규정이 인니의 교역을 방해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동 장관은 많은 항구 및 공항을 자지고 있는 인니의 지역적 특성과 금융위기로 인한 시기적 특성으로 불법수입품이 법람할 수 있다고 말하고 본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마리 장관은 본 규정으로 합법적인 수입품이 보호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규정의 대상은 완제품에 한한다고 말했다. 무역부 수입국장은 현재까지 1,421개 수입업체가 사전등록을 마쳤으며, 해당 상품 수입업자의 95%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싱가포르 aT (Ber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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