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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06

“무공해”식품 새 표준-농약잔류에 대한 요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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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식품 새 표준-농약잔류에 대한 요구강화

농업부는 ‘01년부터 “무공해식품 행동계획”을 실시하였는데 중점적으로 농산품 산지환경공제, 생산과정관리, 농업투입품 감독과 농산품 시장도입 등에 중점을 두고 농산품 중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 첨가제, 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의 표준초과 등 품질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농산품의 “밭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품질 관리를 실시하였다.


지난 해 말, 농업부가 전국 37개 도시에 대한 검측한 결과 채소의 농약잔류 합격률은 CAC표준으로 95%이상이라고 밝혔다.


농업부 관계자는 무공해 식품표준은 매년마다 더 완벽해져 2010년 업계표준은 3,000개에 달하고 지방표준도 12,000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에 내놓은 무공해 식품표준을 제외하고도 녹색식품 관련표준이 있고 농업잔류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하였다. 이번에 공포한 것은 업계표준이지만 기업도 이 표준에 근거하여 무공해식품에 표시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상표를 보고 무공해식품의 농약잔류량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올해 무공해표준에서 경영자는 국가권위부문의 인증을 획득한 후 식품에 “무공해”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현재 국가농업부에서 권한을 준 인증기업은 전국 60여개가 있다. 경영자는 절차에 따라 농업부에 신청할 수 있고 품질감독부문에서 식품에 대한 인증과 산지인증을 통하여 무공해식품여부를 확정한다. 일단 통과되기만 하면 “무공해”상표가 있는 식품은 유통시 많은 소비자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현재 현실적인 자연환경과 기술조건에서 완전히 유해물질의 오염을 받지 않는 채소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아울러 국가감독 관리역량이 부족한 틈을 타 일부 불법상인들이 개별적으로 무공해표시를 모든 식품에 부착해 시장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커 정부에서는정상적인 생산자들의 경계를 요망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新網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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