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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2014

대만, 폐기된 식용유 처리 관한 정책적 변화(최근이슈)

조회338


환경보호국(環保署)은 대만 전역의 시장과 상업 밀집지역의 폐기된 식용유(廢食用油)에 대한 관리대상을 확대할 것이라 전했다. 또 추가 관리대상을 패스트푸드업계부터 시작하여 요식업전체까지 확대할 것이며 자본액이 2,5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조사대상에 천여 개의 기업을 추가할 것이라 전했다. 챠커(怡客)、샤오멍뉴(小蒙牛)、도미노(達美樂)、모벤픽(莫凡彼) 등 기업들도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해당 폐기된 식용유의 처리계획, 경비, 수량, 과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3개월 내에 발표될 것이라 전했다.

 

환경보호국은 요식산업의 자본액을 2,500만 대만달러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기업수가 천여개정도 증가할 것이며 또 폐기된 식용유도 매년 1,800톤 될 거라 전했다.

 

환경보호국은 그 외에 국수, 당면 등 식품제조업의 자본액을 250만 대만달러이상으로 수정함으로써 추가 관리대상이 10배 정도 늘어난 100여개 기업이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늘어난 폐기식용유는 연간 200톤 정도 될 것이며 환경보호국은 관련 업계의 담당자들과 상의를 거친 후 구체적으로 수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발적으로 신고 하지 않은 관리감독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폐기청결법(廢?法)에 근거하여 6,000~30,000대만달러의 벌금을 처할 것이고, 허위신고 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15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처할 것이라 전했다.

 

 

■ 환경보호국 (대만어: 環保署.EPA)

- 환경에 관련한 모든 입법 제정 및 법안 예산을 책정한다. 환경 보호국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 이슈 대응방안


대만 환경보호국은 자본액이 2,500만 대만달러이상인 기업들을 모두 폐식용유 관리감독대상으로 정하였다. 자본액 하향 조정으로 인해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기업은 천여개정도 늘어날 것이며, 관리감독대상이 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폐기식용유의 처리에 관해서 환경보호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이 이슈인 대만에서는 식품관련 정책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강화라는 키워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대만 당국의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www.nownews.com/n/2014/09/19/1420774
http://www.chinatimes.com/realtimenews/20140919004459-260405
http://n.yam.com/tlt/life/20140920/20140920566338.html
http://udn.com/NEWS/BREAKINGNEWS/BREAKINGNEWS6/8947109.shtml
http://www.cdnews.com.tw/cdnews_site/docDetail.jsp?coluid=112&docid=10292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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