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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2005

한-ASEAN FTA 상품자유화방식 합의 이르러

조회757

제목 : 한-ASEAN FTA 상품자유화방식 합의

 

 

  ☞ ☞  외교통상부에서 밝힌  한-아세안 상품자유화방식에 대한 합의사항입니다.

 

 

 (발표요지)

 

1. 금 12.9(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과 ASEAN 9개국(태국 제외) 통상장관은 한-ASEAN FTA의 핵심내용인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o 다만, 태국은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쌀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려는 데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내년초에 예정된 품목협상 완료시까지 최종결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o 태국의 경우,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 표명 유보에도 불구하고,  한.ASEAN 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12.13(화) 한.ASEAN 정상회담시 서명 예정인 한.ASEAN 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는 참가할 예정임.

 

 

2. 태국측의 입장 표명 유보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시 우리나라는 태국을 제외한 모든 ASEAN국들과 구체적인 상품자유화 방식에 합의하게 됨에 따라, 한.ASEAN FTA의 조기 타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12.13(화) 개최예정인 한-ASEAN 정상회의시 한-ASEAN FTA의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할 수 있는 발판을 확고히 마련하게 되었다.

 

   * 한-ASEAN FTA는 기본협정을 모조약으로 하여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 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중 기본협정, 상품협정 및 분쟁해결 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2006년중 서비스 및 투자 협정 진행 예정

 

 

3. 또한, 금일 회의시 한-ASEAN 통상장관들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한국산과 동일하게 원산지를 인정하여 향후 한-ASEAN FTA 발효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12.13(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인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금일 합의한 상품자유화 방식에 따라 2006년초부터는 상품협정  부속서(각국 상품양허안, 원산지 부속서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6.4월 상품협정에 정식 서명하여, 2006. 7.1 발효와 함께 관세감축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통상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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