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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2006

포지티브리스트제도로 대일 수출국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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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티브리스트제도로 대일 수출국 대응 강화


  잔류농약 규제를 강화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이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일본으로 농산물이나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기준위반 잔류가 발견되면, 즉시 출하가 스톱되는 「불안」은 일본국내의 산지와 마찬가지다.  규제수준이 다른 농약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가축의 휴약기간을 늘리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002년의 시금치 잔류농약문제로 뼈아픈 경험을 했던 중국의 청과물수출기업은, 일본의 상사나 슈퍼와 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각지에 농장을 갖고 냉동 완두콩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만계 기업은 최근, 영국의 검사기관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기 시작했다.  자사, 중국의 행정기관의 검사와 함께 3중으로 체크를 한다.

  한편, 미국정부는 작년 1월, 밀 수확후에 사용하는 새로운 농약에 대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종래 화학합성품의 대체품으로서 보급이 예상되었지만, 현시점에서는 판매를 보류하고 있다.  연간 200만톤 이상의 밀을 수입하는 일본측이 「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검토는 되고 있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이 농약이 유통되어, 일부가 일본 수출용 농산물에 사용되어 수출될 경우,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서 강화된 검사에 걸릴 우려가 있다」(상사)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낙농단체는 일본 수출용 낙농제품이 동제도에 걸리지 않도록 작년부터 국내에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의 규제나 사용실태로부터 농약, 동물약의 최대 잔류허용량을 웃돌 가능성이 있는 것을 리스트업.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주일본오스트리아대사관).  미국산 수입정지로 동국산 쇠고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동물약의 잔류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약에 따라서는 종래의 휴약기간을 늘리거나, 사용을 삼가토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의 부산일보는, 경상남도에서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가의 목소리를 소개.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농약반감 기간을 기존의 3일에서 7일 이상으로 늘릴 수 밖에 없다. (늦은 수확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값이 떨어질 것이다」고 걱정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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