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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2007

일본 정부 미국산 수입쇠고기 조건위반 발표(월령증명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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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위반발표(월령증명 없음)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16일 미국에서 출하된 쇠고기중에서 일본과 미국이 정한 수입조건에 위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해당상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입조건인 「생후 20개월 이하」가 확인되지 않아, 월령제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양성은 상세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동제품을 출하한 식육처리시설에서의 수입절차를 유보한다. 작년 7월의 수입재개이후 조건위반으로 출하시설에서 수입이 정지된 것은 2번째. 이번은 양국이 「수입상황의 검증」을 정립하는 기간의 최종국면이었던 것 만큼, 금후의 수입조건완화를 위한 향후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 도쿄 aT센터 (일본시사통신 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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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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