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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007

PLS시행후 반년 수입품 위반 9배 증가 , 중국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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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시행후 반년 수입품 위반 9배 증가


잔류농약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2006년 5월 시행후 농수산물등 수입식품의 위반건수가 잔류노약에서는 월평균으로 시행전의 9배로 급증한 것이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중국과 가나, 에콰도르 등에서의 수입식품에서 두드려졌다.

동제도는 06년 5월 29일에 시행되었다.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잔류가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식품은 판매들을 금지한다. 종래 개별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던 농약에는 일률적으로 0.01ppm 기준을 설정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06년 6월-11월의 잔류농약위반건수는 264건으로 월평균에서는 44건. 05년도의 월평균 4.8건에비해 9.3배 급증했다. 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에 의하면 위반이 많았던 것은 중국산 파에서 살충제 「테브페노지도」 중국산 표고버섯에서 살충제 「펜프로파토린」 가나산 카카오콩에서 살충제「크로르피리호스」 에콰도르산 카카오콩에서 제조체 「2․4-D」등, 재발방지대책등을 요청하고 이미 개선형태가 보여지는 것도 있다고 한다. 중국산의 위반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수입량 그 자체가 많은 이유도 있다.

동국산의 신기준과 일률기준에서 위반은 각각 42건.

한편 검사한 건수는 각 1만 3290건으로 위반율은 0.3%였다.

동물용의약품에서 위반은 06년 6-11월이 119건으로 월평균 19.8건. 05년도의 월평균 4.5건의 4.4배였다. 내역은 신기준으로 4건, 일률기준으로 12건, 종래기준에서는 6건, 기준을 「불검출」로 정한것에서는 97건.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2.18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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