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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2007

미국산 쇠고기 월령위반 인정, 수출업체 원인은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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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월령위반 인정, 수출업체 원인은 「부주의」


일본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에 일본과 미국의 합의위반의 쇠고기가 발견된 문제로 출하공장을 보유하는 식육대기업 타이손사의 홍보담당자는 16일 문제의 쇠고기는 월령 21개월이상인 쇠고기로 「대일수출」조건을 충촉시키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일본정부는 미농무성 발행의 증명서에 문제가 쇠고기의 기재가 없다고 인정했으나, 월령제한의 초과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머물렀다. 증명서 불기재에 일본측이 중시하는 월령조건에서도 위반이 확실한 것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확대에는 일단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동 홍보담당자는 부주의에 의한 단순실수라고 표명. 미농무성의 협력을 얻어 출하공자에서의 원인구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고 타 6개 공장의 대일수출은 지속하는 의향을 보였다. 문제의 제품은 일본이외의 국가에서는 수출이 인정되고 있는 30개월이하의 쇠고기라고 설명. BSE 감영의 우려가 있는 특정부위도「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2.18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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