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업자원 이용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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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어업국 국장은 일전에 어선, 어민이 많은 것은 중국이 현 단계에 처한 기본국정이고 어획역량이 과잉되고 어업자원이 과도하게 이용되는 정황은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어획작업은 여전히 조잡한 방식과 약탈 형식의 방식에 처하여 있어 일부 지역에서의 불법 어획활동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불법 작업방식은 어업자원과 수역 생태환경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주었다고 하였다.
어업자원의 과도이용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해양 계절휴어(伏季休鱼)와 장강 금어(禁渔)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2가지 어업자원보호 관리제도는 중국 연해 11개 省과 장강유역의 10개 省이 포함되었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중앙재정에서는 자금 11.7억 위안을 투자하여 어선 1.8만 척을 감소시키고 어민 8만 여명을 전업시켜 어획강도를 규제․ 감소하고 어업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广东水产信息网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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