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홍콩 반입되는 중국농산물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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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입되는 중국농산물 특별관리
중국서 수입되는 채소 농산물류의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홍콩정부가 중국에서 제정한 ‘홍콩마카오 공급 채소검역감독관리법’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수입업체를 제일 책임자로 규정하고 상세한 규칙과 벌칙 등 매뉴얼을 정해 홍콩에서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받로록 했다.
중국내 지배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출하 할 때마다 가공원료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가공 업체도 입하와 출하 기록을 보존해 채소 등 농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때 소급 규명할 자료로 쓰게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 업체가 농약 잔여물 측정기 설치하는 등 자체 검사시스템을 도입해 홍콩에 제공될 채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Standard('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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