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성자권보호에 전력 … 수출상대국의 법 정비요구
조회571□ 일본, 육성자권보호에 전력 … 수출상대국의 법 정비요구
● 지적재산전략본부
농수성은 일본특유의 동식물품종을 해외에서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지난 달 설치하고, 신품종의 보호행정이 미비한 수출상대국에게 법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농수성이 힘을 쏟고 있는 농산물 수출은, 종자 등의 육성자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일본의 품종을 지키기 위해 수출상대국의 육성자권 보호에 관한 법 정비가 불가피하다. 이미 한국에는 딸기를 보호 품목으로 추가하도록 요청하여 올해 중의 실시 검토를 이끌어냈다.
육종자가 일본에서 취득한 육성자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 종자나 묘 등이 국외에서 허가없이 재배, 판매되어도 전혀 규제를 가할 수 없다.
해외에서 보호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수출상대국에서의 육성자권이나 상표등록 등의 권리 취득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전 식물이 품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일본과 달리, 중국에서는 139품목, 한국은 155품목, 싱가폴에서는 15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다. 대상품목이 아니면, 육성자권은 출원조차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딸기가 보호 대상이 아닌 한국에서는, 이미 일본의 「장희」나 「레드펄」「도치오토메」가 자유롭게 재배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역시 보호대상이 아닌 사쿠란보가 중국으로 위법 반출되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에서의 육성자권의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농수성은 「공격적 농정」이라 하여, 2005년부터 5년간 농림수산수출액의 2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수출상대국에서의 육성자보호 법정비의 초점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맞추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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