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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009

캐나다, 신선농산물 수입에 따른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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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신선농산물마케팅협회 (Canada Produce Marketing Association) 관계자들은 캐나다로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에 대한 식품위생 검사가 2009년부터는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30여 캘리포니아 신선농산물 업체가 모인 회의에서 CPMA 관계자들은 라벨링, 식품위생 그리고 추적시스템에 관한 달라진 규정을 설명했다.


2007년 기준으로, 12억달러어치의 캘리포니아 신선농산물이  캐나다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신선농산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변화될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o 1월 1일부터 캐나다로 수출되는 포장된 과일, 야채 제품들은 성분, 실제 내용물 그리    고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할 것.


o 퀘벡주로 가는 농산물은 반드시 불어로 라벨링 표시.


o 수입라벨링을 포함한 유기농제품에 대한 새 규정은 6월 30일에 발표.


o 캐나다인 식품 위생 검사관에 국경지대 검색 강화


o 캐나다 소매상인들은 더 많은 제 3자 보증업체를 가진 수입업체를 원함


병충해 방지를 위해 흙이 묻은 초록색잎 야채에 대한 규정이 강화 될 것이며 특히 HACCP 인증을 받은 재배업자와 선적업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퀘벡주로 가는 Price Look-Up number 라벨링이 있는 제품은 반드시 불어로 번역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인 프락터 CPMA 부사장은 설명했다.


자료원: LA aT 센터/the p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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