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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2005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관련 제도 - 식품표시기준 강화

조회1837

내년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탁 제조 요건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토록 한 제도는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 규정 마련으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5% 이하로 들어있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표시 면제를 위한 복합 원재료명 규정이 신설되고 식품첨가물의 명칭 대신 간략명 이나 용도로만 표시할 수 있는 첨가물군이 신설된다.

영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빙과류 제조일 표시는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제조일은 연월 형식으로 표시하면 되고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로 용기 및 포장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제조일을 표시하면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기존의 과자류 중 식빵과 빵은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로 세분화됐으며 기존의 면류 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등으로 세분화된 대상은 면류로 통합됐다.

 

내년부터는 음료류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영양소 기준치 표시 방법은 실제 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케끔 규정이 명확화됐다. ㎖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식품에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된다.

 

또한 복합조미식품에 특정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로 제한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 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

-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

-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6가지 용도, 70종 식품첨가물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

  토 등 11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

  계없이 해당성분명을 표시

○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영업자의

   자율


 

○ 영양성분 표시대상 

(1)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2)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과자류중 식빵, 빵 

 

 

 

(5)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

   면류, 개량숙면류 

(6)레토르트식품 

<신 설> 

<신 설>

<신 설>

○ 모든 원재료명 및 식

   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

 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원재료

 명을 표시토록 하는 규

 정이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함.

 ※ 5% 이하의 함량제품

 의 원재료명 표시 면제

 를 위한 복합원재료명

 규정 신설

 ※ 식품첨가물의 명칭

대신 간략명 이나 용도

로만 표시할 수 있는 첨

가물군 신설

○ 일부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의무

- 제조일 : “연월”만을

  표시

-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 최소 유통단위별 용

 기 ·포장에 표시

- 종이재질로 낱개제품

  을 재포장한 경우

→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

○ 영양성분 표시대상

(1)특수영양식품

(2)영양성분표시를 하고

   자 하는 식품

(3)영양강조표시를 하고

 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

 외한다)

(4)과자류중 식빵, 케이

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

류 및 쨈류

(5)면류

 

(6)레토르트식품

(7)음료류

 

○ 영양소기준치 표시

  방법

-실제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하도록 규

 정을 명확화함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대상식품

- ㎖당 0.15㎎ 이상 함유

하고 있는 액체식품

※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

품은 제외

 

○복합조미식품에 특정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

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2005-12호) (2006.9.8)

 

식품안전

정책팀

380-1726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요건

강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

 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

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

전 문판매업자로부터 제

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

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

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

품제조업소에 한함

건강기능

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항

(2)

(2006.2.1)

건강기능

식품팀

380-1311

 

자료출처 :식품의약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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