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관련 제도 - 식품표시기준 강화
조회1837내년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탁 제조 요건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토록 한 제도는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 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료명 표시 면제 규정 마련으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5% 이하로 들어있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표시 면제를 위한 복합 원재료명 규정이 신설되고 식품첨가물의 명칭 대신 간략명 이나 용도로만 표시할 수 있는 첨가물군이 신설된다.
영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빙과류 제조일 표시는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제조일은 연월 형식으로 표시하면 되고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로 용기 및 포장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종이재질로 낱개제품을 재포장한 경우에는 재포장한 포장지에 제조일을 표시하면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기존의 과자류 중 식빵과 빵은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로 세분화됐으며 기존의 면류 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등으로 세분화된 대상은 면류로 통합됐다.
내년부터는 음료류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영양소 기준치 표시 방법은 실제 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케끔 규정이 명확화됐다. ㎖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식품에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된다.
또한 복합조미식품에 특정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로 제한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제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부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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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중 일부만 표시 -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 -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한 6가지 용도, 70종 식품첨가물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 토 등 11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 계없이 해당성분명을 표시
○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영업자의 자율
○ 영양성분 표시대상 (1)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2)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3)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4)과자류중 식빵, 빵
(5)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 면류, 개량숙면류 (6)레토르트식품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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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원재료명 및 식 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다만, 미량 사용되는 복합원재료,Carry-over 식품첨가물, 포장지의 면적 등을 고려한 원재 료명 표시 면제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원재료 명을 표시토록 하는 규 정이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함. ※ 5% 이하의 함량제품 의 원재료명 표시 면제 를 위한 복합원재료명 규정 신설 ※ 식품첨가물의 명칭 대신 간략명 이나 용도 로만 표시할 수 있는 첨 가물군 신설
○ 일부 빙과류 제조일 표시 : 의무 - 제조일 : “연월”만을 표시 -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 최소 유통단위별 용 기 ·포장에 표시 - 종이재질로 낱개제품 을 재포장한 경우 → 재포장한 포장지에 표시
○ 영양성분 표시대상 (1)특수영양식품 (2)영양성분표시를 하고 자 하는 식품 (3)영양강조표시를 하고 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 외한다) (4)과자류중 식빵, 케이 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 류 및 쨈류 (5)면류
(6)레토르트식품
(7)음료류
○ 영양소기준치 표시 방법 -실제측정값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하도록 규 정을 명확화함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대상식품 - ㎖당 0.15㎎ 이상 함유 하고 있는 액체식품 ※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 품은 제외
○복합조미식품에 특정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 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2005-12호) (20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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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정책팀 38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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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요건 강화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 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을 위탁생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 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자 및 건강기능식품유통 전 문판매업자로부터 제 품 생산을 위탁 또는 의 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GMP 적용 업소 로 지정받은 건강기능식 품제조업소에 한함 |
건강기능 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항 (2) (2006.2.1) |
건강기능 식품팀 380-1311 |
자료출처 :식품의약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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