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이력추적관리제 도입, 축산물 표시기준 강화 등
농림부는 올 한해 불거졌던 식품관련 사고와 파동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질 것으로 판단, 내년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강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강화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원재료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과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특히 농협 등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증제도로 운영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관리하고, 농업인 및 유통업자는 반드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해야 한다. 인증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은 수출확대 등 국산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를 추적,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유통(APC, RPC, 도매업자), 판매(소매업자)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소정의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농산물에 이력추적품 표시를 해 이력추적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소비자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는 등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산지표시 강화= 2007년 도입예정인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에 앞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으로 병과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지난해 9월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10호 ; 2005. 9. 23)에 따라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 △유가공품의 개별표시 등을 해야 한다.
‘축산물가공품중 원재료의 함량표시’는 제품명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주 표시면에서 특정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육 및 수입식육의 유형표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의 종류와 안심, 목심, 앞다리 등 부위명의 표시가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표시’는 조사처리 축산물에서 조사도안은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조사처리된 원재료 사용시에는 원재료 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육가공품의 개별표시’는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비가식케이싱의 소비자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유가공품의 개별표시’에서는 조제유류 영양표시의 경우 영유아에게 먹이는 조제방법에 따라 100㎖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하고 기타조제유류의 영양성분 함량표시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된 고시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되, 주 표시면이 30㎠이하 제품은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하고, 총 중량비율이 5% 미만인 복합원재료는 복합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 될 계획이다.
자료출처 ; 농림부/ 식품음료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