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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14

2014년 2월부터 16만3천 톤 쌀 수입을 민간부문에게 할당(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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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쌀 수입을 관리하는 기관인 국립 식품청(NFA)은

 

2014년 2월 1일부터 2014 최소접근물량(MAV) 쌀 쿼터제에 따라

 

16만3천톤의 백미를 태국, 인도, 중국과 호주의 민간 수입업자들에게 할당했다.

 

필리핀 NFA에 의하면 민간 수입업자들은 쿼터제 아래

 

태국(9만8천 톤), 인도(2만 5천 톤), 중국(2만 5천 톤)과 호주(만 5천 톤) 네 국가에서 쌀을 수입할 수 있다.

 

NFA 총장은 태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할당량을 가진 이유는

 

현재 저렴한 태국 쌀 수입을 통해 이득을 보기 위함이라고 현지 정보원들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와 같은 쌀 수출국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NFA에 따르면 네 국가 외의 수입은 일절 금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NFA에는 자격이 되는 쌀 수입업자들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할당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초대했다.

 

참가자들은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 P20,000 (약 440불)을 NFA에게 지불해야한다.

 

각 수입업자는 2014년 최소 2천 톤에서 최대 5천 톤을 수입 할 수 있다.

 

최소접근물량 쿼터제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40%의 관세를 지불해야하며

 

최소접근물량 외의 수입은 50%의 관세를 지불해야한다.

 

매년 35만 톤의 쌀 수입이 필리핀의 최소접근물량 아래 허가되고 있다.

 

 

출처 l Oryza 2014.02.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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