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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14

수입 고기 원산지 표시 규제, 유럽 의회에서 거절(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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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상 수입국에서 사육된 돼지고기에 대하여 ‘reared(사육됨)’으로 표시하자는 유럽 위원회 제안은 지난 목요일 유럽 의회에서 거절되었다. 유럽의회는 소비자안전을 위해,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및 가금류 등의 수입고기들은 소고기와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 규제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산지 표시는 사육과 도축이 이루어진 한 국가만 명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4개월 이상 사육된 수입 돼지고기는 ‘국내에서 사육됨‘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금류의 경우 1개월에 그친다. 의회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를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를 발표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고기의 원산지, 사육지, 도축지 등 모든 공급 사슬을 알고 싶어 한다. 또한,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윤리적 환경적 문제는 없는지도 알고자 한다.”며 유럽의회의원 Glenis Willmott가 말했다. 그녀의 초안 결의안은 찬성 368대 반대 207표, 기권 20표로 채택되었다. "우리는 이미 소고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잘 갖추고 있다. 우리가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외 다른 고기들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지가 의문이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고기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말고기를 소고기로 위장해 팔았던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추적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 의회는 현재 소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원산지, 사육, 도축 장소를 모두 명기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져진 고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법들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소고기 원산지 표시는 광우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2년 1월 이후부터 발효되었다. 유럽 위원회는 쇠고기 외 다른 고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법규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출처 l Food Mate  2014.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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