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7.07 2014

[대만] 과채즙 함유 포장음료 라벨링 변경

조회1469

ㅇ 과채즙 포장음료 라벨링규정 수정
- 제조일 기준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함
- 함량 10%이면 원액함유율 표기 의무화
- 함량 10%이하는 포장정면에 함량10% 미달 표기 또는 원액함유량을 표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홍콩aT센터 소속 대만 수출마케터
 

 

 

 

'[대만] 과채즙 함유 포장음료 라벨링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