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과채즙 함유 포장음료 라벨링 변경
조회1469ㅇ 과채즙 포장음료 라벨링규정 수정
- 제조일 기준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함
- 함량 10%이면 원액함유율 표기 의무화
- 함량 10%이하는 포장정면에 함량10% 미달 표기 또는 원액함유량을 표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홍콩aT센터 소속 대만 수출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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