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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2014

[대만] 농약잔류 허용량 기준 개정

조회699

[대만] 농약잔류 허용량 기준 개정

 

작성자: 타이베이 수출전문 마케터

 

대만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는 2014년 6월 12일
대만농약잔류허용량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 수정을 공포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정된 본 기준에서 칭하는
허용량 및 실측 잔류 농약량은 시판형태의 중량을 산출기준으로 한다.
축산 및 수산품을 제외한 식품의 잔류농약량은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표에 부합해야 하며,
세부내역은 붙임1과 같다. 붙임 1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붙임 2에 열거된 농약은 안전성이 높아 허용량 제한이 면제되었으며 잔류량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농약 주관기관이 공고한 사용 금지 농약은 별도 규정 외에 잔류량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관련 농약 명칭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3과 같다.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표 안의 작물 분류는 붙임 4와 같으며 본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대만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보다 더 강화됨에 따라 한국 농식품의 對 대만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관련 허용량 및 규정 숙지를 통한 대비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첨부파일 참고

 

[관련 웹사이트]
 https://consumer.fda.gov.tw/Law/PesticideList.aspx?nodeID=520 (중문본)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ng=1&lawid=127 (영문본)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FDA) (20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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