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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2007

대만, 여행객 휴대 농산물 벌금형 집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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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 입국할 때 생과일, 육포 외국의 농식품 몰래 반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동안은 공항에서 세관 관계자에 적발되면 몰수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는 현행의 관련 법률에 규정한 벌금액이 너무높아  여객에게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만 농업 위원회는 원래 NT$3만원~15만원의 벌금액을 NT$3천원~15천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행정원과 입법원(국회)에 제출하였다. 행정원과법원에서 개정된 법율이 통과되면 향후 여객들이 무심코 반입하였던 외국산 생과일, 육포등 농식품이 적발되면 제품의 몰수와 함께 반드시면 NT$3천원 이상~1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것이라고 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聯合新聞網, 2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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