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거부된 식품에 대한 표시 요건 입안
조회920이 제도는 미국으로 반입이 금지된 후 식품 수입업자들이 수입 관리체계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어렵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FDA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식품을 거부하는 경우 식품은 수출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일부 수입자들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이 거부된 식품을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미국 항구로 이동하여 다시 들여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규정(안)에서는 식품 선적 컨테이너의 수입이 금지된 경우, 수입이 거부되었다는 표시를 한 문서를 동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표시는 FDA가 이미 거부된 식품을 확인하기 쉽게 할 것이다.
규칙(안)은 2002년에 제정된 공중보건 및 바이오 테러 대응 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중 FDA에 미국의 식품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조항에 의하여 실행된다.
규칙(안)에 의하여 거부된 식품의 모든 소유주 또는 수탁자는 선적 컨테이너에 “미국 : 통관 거부(UNITED STATES: REFUSED ENTRY)”라는 명확하게 인쇄된 표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표시는 송장, 선하 증권, 전자 문서 같은 수입식품에 동봉된 모든 서류에도 첨부되어야 한다.
FDA는 관보에 발표한 후 75일 동안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 규칙(안)과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http://www.regulations.gov/fdmspublic/component/main?main=DocketDetail&d=FDA-2007-N-0465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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