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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2007

미국, 육류제품 심각한 리콜땐 소매점 명단도 공개

조회446
 

식품이 리콜되면 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가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제품명 포장 방식 코드번호 판매된 지역이나 주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그 제품이 어느 상점에서 팔렸는지는 듣지 못한다.


식품제조업자와 소매상 간의 연계는 기업 기밀정보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콜된 제품이 월마트의 그레이트 밸류 땅콩버터처럼 상점 자체 브랜드가 아닌 이상 소매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심각한 리콜과 연관된 육류와 가금류를 판매한 소매점 명단을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공개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농무부는 육류 및 가금류 리콜시 소매점 명단 공개 여부를 올 연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상점을 곤란하게 만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오염된 육류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안전한 식탁이 최우선'을 의미하는 비영리 기관 STOP의 낸시 돈리 회장은 "많은 소비자들이 무슨 상표 제품을 구입했는지는 몰라도 어디에서 샀는지는 안다"고 지적했다.


수퍼마켓에서 재포장되는 다진 쇠고기 같은 제품들은 제조사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므로 판매점을 공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돈리 회장이 주장했다.


소매점 이름이 공개되면 그 상점에서 쇼핑을 한 소비자들은 냉장고에서 제품을 다시 확인하여 리콜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농무부의 관계자들은 말한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리차드 레이몬드 농무부 식품 안전 수석이 밝혔다.


하지만 미국 육류 협회와 식품 마케팅 협회는 이런 방안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농무부에서 소매점의 명단을 작성하는데는 며칠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농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이 제품을 구입한 상점을 소매점 명단에서 발견하지 못한 소비자는 리콜된 제품을 소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의 새 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소매점 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다.


농무부에서 식품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므로 캘리포니아 보건 관계자들은 식품제조사로부터 직접 소매상에 관한 정보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LA aT 센터 (자료원:Korea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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