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 육류가공업자의 광우병 검사 금지
조회823미 농무부는 지난 8월 29일 미국연방 항소법원의 심판관 2:1의 평결에 따라 육류가공업자가 도축되는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 할 수 있게 되었다.
알칸사스주의 소규모 Packer인 Creekstone Farms Premium Beef LLC는 2006년 3월 23일 광우병 검사키트의 사용을 위한 소송을 제기 한바 있는데, 해외 바이어들에게 수출육류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모든 도축 가축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 따르면 2명의 항소심판관인 Karen Henderson과 Judith Rogers는 USDA가 1913년의 Virus-Serum-Toxin법에 근거하여 육류가공업자들에게 광우병 검사키트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평결을 내렸다. USDA는 동 법규정을 동물 질병의 예방, 진단, 관리 또는 치료를 위한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동 법정의 수석 심판관인 David Sentelle은 USDA가 효과가 없는 동물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 규정을 사리에 벗어나게 적용하고 있다며 두 심판관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USDA는 단지 인증받은 연구소들에 만 광우병 검사키트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 검사가 상업적 도구로 사용되어 질수 없으며, 검사되는 대부분의 육류공급에 포함된 가축들이 너무 어려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양대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은 나이어린 미국산 가축으로부터 가공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광우병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가축들에게 발견되며 약 2년에서 8년의 잠복기를 가진다.
Creekstone사는 소송제기에 따른 미국 육류 수출 감소로 하루 20만 불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reekstone사는 동 소송을 통해 1913년 법이 광우병 검사를 위한 “신속검사(Rapid Test)" 키트와 같은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기위해 발동할 수 없으며, 동 키트는 가축의 ”치료(Treatment)"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바 있다.
지난 2007년 3월 James Robinson 지방법원 판사는 동 키트가 가축에 대한 치료용이 아니므로 USDA가 광우병 검사를 규제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의 대형 육류가공업자들은 이 소송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만약 Creekstone사가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홍보 할 경우, 대형업체들도 부득이 고가의 광우병검사를 실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A aT 센터/USDA/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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