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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2012

[대만] 신북시 화기삼에서 농약 및 중금속 함유

조회872

신북 화기삼 추출검사 6건 모두 농약 및 중금속함유

 

대만 신북시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3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의 화기삼 제품을 선정하여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농약 및 중금속잔류량이 검출되었다.

 
신북시 소비자위원회는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화기삼 6개 제품을 검출하여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년간 사용금지된 「DDE」, 「DDT」등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생국은

화기삼 제품을 대만 위생법상 중약재가 아니고 포장상「식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잔류량이

검출되었을 때 업자들에게 제품회수를 명령하고, 법에 따라 NT$6만~NT$6백만까지 벌금이 구형된다.

 

소비자보호단체는 2월하순 3개브랜드 6개 제품 화타부원당(華陀扶元堂) 생약 과학기술공사의 빙호화기삼

가루, 천관분광인삼포를 포함하여, 노행가국제연와공사의(老行家國際燕窩公司) 정급화기삼가루, 화기삼

차티백, 균기무역공사(均記貿易公司)에서 수입한 미국위스콘신(威斯康辛)화기삼 화기삼차를 검사, 모두 6개

에서 농약잔류 및 중금속성분이 발견한 것이다.

 

그중 화타부원당(華陀扶元堂)의 빙호화기삼가루, 천관분광인삼포, 노행가(老行家)의 정급화기삼가루, 화기삼

차티백에서는 특히 위생국에서 금지하는 차약성분 「DDE」가 검출되었다.

 

 

*출처 : 대만 자유일보('12.3.22, 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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