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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2004

뉴캣슬병 발생농장,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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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 15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을 개정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만마리 미만의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3백∼4백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만마리 이상의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4백∼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부화장에 대해서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출처 : 축산신문 2004-04-19 >

첨부 : 농림부고시 제2003-3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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