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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2008

中, 일부 농산품 수입신고제도 실시

조회810

6월 25일 중국상부는 <대량수입 농산품에 대한 수입신고제도(大宗農産品進口報告制度)>는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대두, 유채, 대두유, 유채유,팜유, 오일케이크 등 상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

상품분류

HS Code

상품명

1

 

1201.0010.00

대두(종자용)

1201.0091.00

황대두(비종자용)

1201.0092.00

흑대두(비종자용)

1201.0093.00

청대두(비종자용)

1201.0099.00

기타 대두(비종자용)

2

유채

1205.1010.00

종자용겨자씨 또는 콜자

1205.1090.00

기타겨자씨 또는 콜자

1205.9010.00

종자용 유채씨

1205.9090.00

기타 유채씨

3

대두유

1507.1000.00

처음 짜낸 두유

1507.9000.00

정제된 두유 및 분획물

4

팜유

1511.1000.00

처음 짜낸 팜유

1511.9010.00

팜유

1511.9090.00

기타 정제된 팜유

5

유채유/겨자유

1514.1100.00

처음 짜낸 유채유

1514.1900.00

기타 유채유

1514.9110.00

조유의 非유채유

1514.9190.00

조유의 겨자유

1514.9900.00

정제된 非유채유, 겨자유

6

오일케이크

2304.0010.00

대두유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2304.0090.00

대두유 추출시 얻어지는 기타 고형의 유박



 

자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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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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