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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2006

신형 인플루엔자 유행국에서의 입항제한/ 니가타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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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인플루엔자 유행국에서의 입항제한/  니가타현 조례


니가타현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서 출항한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현 항만관리조례를 개정하고, 6일 현의회에 제안해 결의된 날로부터 운용  할 예정이다. 현 항만과에 의하면 개정안에는 「생명, 신체 등 현민 생활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강한    경우, 항만을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명시.


입항제한이 가능한 것은 SARS등 감염증예방법에 지정되어 있는 감염증, 신형 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감염증에서 현민을 보호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자료원 : 일본마이니치신문 3. 2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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