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이달 중순 이후 ‘미국 식탁’에 오른다(신상품)
조회3315월 27일 가금제품 수출가능국가 목록 등재 관련법령 발효
미 농무부가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제품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 등재한 목록이 포함된 법령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6월 중순 이후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미 농무부가 공포한 ‘우리나라를 미국의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관련법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됨에 따라 수출작업장 등록, 수출검역위생증명서 서식, 수출제품 표시사항 등이 마무리 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산 삼계탕이 미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작업장으로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하림과 마니커 등으로 지난달 22일 미국측에 도축장과 가공장이 통보됐으며, 미국 내에서 수출작업장 등록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해온 미국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미국 내 입법절차가 10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완료됐다.
출처 : WEBZINE 국내 수출동향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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