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곡제분 수출에 대하여 쿼터제 실시
조회468□ 중국 양곡제분 수출에 대하여 쿼터제 실시
중국 상무부는 양식수출 제한을 통하여 국내 양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금년 1월1일부터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등 3가지 양곡제분에 대하여 임시 수출쿼터를 실시키로 함.
3가지 양곡제분은 11개 8자리 HS코드로 분류된 제품과 관련되며 이중 기존 옥수수항에 분류되어 수출쿼터제를 실시하던 옥수수가루는 옥수수가루로 단독 분류되어 수출쿼터를 실시함.
따라서 기존 2007년 12월 31일전에 체결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 집행키로 한 조정이 불가능한 양곡제분 수출계약은 해당기업에서 상급 상무주관부문을 거쳐 상무부에 신고하기로 함.
상무부 담당자는 현재 국제양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국 양곡제분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규모를 적당히 조정하여 국내공급 및 국내 양식가격을 안정시키고 양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제분 수출정책을 적당히 조정한다고 함.
자료원 : 베이징 aT센터(www.soh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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