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앉은뱅이소' 도축·유통 전면금지 최종안 발표
조회609탐 빌삭 미 농림부 장관은 지난 14일 ‘Non-Ambulatory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연방육류검역법에 대한 최종 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다우너 소”라도 할지라도 식품안전검역청 (FSIS)의 검역을 통과하면 케이스별로 도축여부를 결정해 다우너소들의 도축을 일부 허용해 왔으나 이번 최종 법안에 따르면 이렇게 다우너 소에 대한 일부 도축을 허용해온 도축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검역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다우너소들에 대한 도축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
또한 이 최종법안에 따르면 1차 검역을 통과한 뒤 걷지 못하게 된 경우 반드시 검역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광우병등 여러 가지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됐던 다우너 소의 도축이나 유통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발삭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식품공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도축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신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부부는 2007년 한 해동안 미국에서 3천 4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었으며, 이중 도축이 허용된 다우너 소는 0.003퍼센트에 해당되는 1천 마리에 해당하는 아주 극소수라고 밝혔다.
LA aT 센터 (자료원: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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