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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2005

“성형육” 표시는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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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육” 표시는 확실하게

 

외식 대기업이 스테이크등에 사용하는 고기의 표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스테이크체인 최대기업인 “훨쿠스”사에 대해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표시위반법

(우량품으로 오인)으로 배제명령을 내린것에 대한 조치로 재료에 사용된 고기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절단한 고기를 이어붙인 “성형육:成型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방법을 설명하여

1장의 고기가 아닌 것을 확실시하는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자료 : 도쿄aT센터(12.15 / 닛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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