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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2000

이스라엘, 대 EU화훼수출 쿼타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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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화훼를 EU로 수출할 경우 일정한 EU (무게)쿼터량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는 '0-수입관세'의 특혜를 받고 있으며 쿼터량을 초과한 경우 화훼가격에 따라 수입관세가 책정된다. 그간 이스라엘은 Israel Flower Board을 통해 화훼전량을 EU로 수출해왔는데 재배자들은 판매액의 2.7%를 Israel Flower Board에 지불하는 대신, 수출시기에 상관없이(쿼터량이 소모된 전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쿼터량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IFB의 독점수출정책이 지난여름 해제되면서 화훼재배자의 자유로운 수출이보장되었으나 쿼터량이 초과한 후에 대한 혼란으로 최근 이스라엘 화훼업계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또한 EU가 허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화훼쿼타는 무게로 책정하고 있어 화훼가격이 낮은 시기 및 비교적 무거운 화훼수출을 억제하는 화훼수출방법을 택하고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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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스라엘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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