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부터 순함량 미달제품 최고 3만RMB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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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부터 순함량 미달제품 최고 3만RMB 벌금
내년 1.1부터 포장식품의 실제함량은 반드시 라벨에 표기한 순함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12.7 성질량감독국에서 개최한 전국 “정량포장식품계량감독관리방법” 회의에 따르면 국가질량검역총국에서 제정하고 발표한 “정량포장식품계량감독관리방법”이 내년 1.1부터 실시되며 상품라벨의 순함량이 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최고로 3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다.
새 방법에 의하면 정량포장식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반드시 포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정확하게 정량포장식품의 순함량(순함량은 포장용기와 기타 포장재료를 제외한 포장물 양을 말함)을 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확하게 순함량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縣급 이상 지방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수정토록 조치하고 규정된 기일내에 수정치 않을 경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정량포장식품의 실제함량은 반드시 표기된 순함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縣급 이상 지방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단속하며 판매물품의 3배 이하 최고 3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12월부터 省질량감독부문에서 2회에 걸쳐 전국 각 지역의 市질량감독 관련부문에 홍보할 계획이며 “관리방법” 실시 후 省질량감독부문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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