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제 새 기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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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생부와 국가표준화위원회는 6월1일부터 새로운<<식품첨가제사용위생기준>>을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기준은 기존의 <<식품첨가제사용위생기준>>을 수정한 것으로, 식품첨가제 22개 종류에 총 1,812가지로 구분하여 인체에 해를 주거나 식품부식 또는 변질을 감추어서는 안되며, 식품자체 혹은 가공과정에 품질 결함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정되지 않은 원료나 가짜를 넣거나 위조를 목적으로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식품자체의 영양 가치를 감소시켜서는 안 되며, 예측효과를 초과하는 첨가제는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식품 중 잔유량 규정이 있는 제품외에 식품공업용첨가제는 완제품이 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第一食品网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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