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운용(안)
조회671□ 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 및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생산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 인삼 등 44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해 2006년 특별긴급관세
(SSG ; Special Safeguard)를 운용할 계획
※ 특별긴급관세는 WTO협정에 의해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발동물량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1년 단위로 운용
※ 특별긴급관세 부과가능품목수 : 121개
□ 2005년도에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중 감자분과 감자펠리트 2개 품목은 제외하고,
변성전분을 새로이 대상품목에 추가되어 2005년도 45개에 비해 1개 품목 감소
ㅇ 금번에 새로이 추가된 변성전분은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감자분과 감자펠리트는 수입실적이 미미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금번조치는 농산물의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출처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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