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에 육종권리 강화를 위한 협상제의
조회411대만은 자국에서 육종한 농작물 품종에 대한 육종권리 보호를 위하여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품종 무역 대상국과 쌍방협상을 통하여 상대방 국민의 품종 신청안에 대하여 반드시 접수수리한는 것에 대해 합의 하였으며,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대륙과의 농작물 육종권 보호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현재 대만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종묘중 풋콩, 바나나, 사탕수수, 쌀, 구아바 등 11개 품종이 대만 농업 위원회 농업 시험장 등 연구기관에서 육종된 것으로 이상의 품목을 수출하려면 농업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망고, 렌우, 리치 등 과일 품종은 외래도입 품종으로 수출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 없다.
대만의 농업위원회 관계자는 대만과 밀접한 무역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하여 상호 육종 품종에 대한 육종권 보호를 위해 기타 관련국과의 협상 예에 따라 협상할 것을 제의한 상태라고 밝히며, 중국당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자료원)타이베이 aT센터(中央廣播電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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