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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2008

식품영양 상표관리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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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 상표관리규범 실시

  

식품영양 상표관리규범이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거나 혹은 식품 영양특성 설명시 본 규범을 기준으로 정확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하문시 위생감독부문에 따르면 식품영양상표는 식품상표의 중요내용으로 식품의 영양특성과 유관 영양학정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응당 진실 객관적 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영양  상표를 통하여 포장식품의 영양성분과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食品伙伴网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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