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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2013

수입 식물성기름에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베트남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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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식물성기름 수입에 임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 조사 대상에 있는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12월 26일 이후 상기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이후의 후속 조치이다. 초기 조사결과로

 

수입 증가가 국내 식물성기름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식물성기름의 수입은 2009 ~ 2012년 기간 동안 증가해왔으며, 2010년과 2011년, 수입량은

 

각각 18.82%, 8.7%가 오르고 2012년에는 57.61%.로 치솟았다. 이 기간 동안 국내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37%에서

 

22%로 감소했고, 수입 제품은 33%에서 51%로 증가했다. 수입 식물성기름의 시장점유율이 국내 제품의 거의 세 배가

 

된 것이다.

 

베트남 식물성기름 생산량은 2012년에는 30%까지 떨어지며 급격히 감소해 2009 ~ 2012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의 기름 생산업체의 수익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작년 수익은 예상치 못하게 32%까지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마진 또한 감소했다. 2012년 국내 생산업체의 수익은 2009~2011년의 트렌드와는 대조적으로 전년대비

 

35%로 급격히 하락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작년 수입 식물성기름 가격이 15% 감소해 국내 기름 가격도 9%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의 투자와 고용이 현저히 감소했다. 팔리지 않은 수량이 전체 생산량의 5%를 차지하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최고점을 찍고, 33%까지 증가했다.

 

현재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물성기름에 22.5~37.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ASEAN 회원국에서의 수입품은

 

ATIGA 무역협정으로 비관세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또한 ASEAN과 한국의 협정으로 면세에 속한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대부분의 식물성기름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다.

 

 

 출처 l  Foodmate 20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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